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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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분실하신 상태라면 사전에 이민국을 통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스탬프는 1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
I-75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