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비자는 '본인'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직원이 아니라 E2 '투자자'가 됩니다.
2. 1)본인의 식당으로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 EB5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2) 식당의 규모가 10인이상 고용능력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의 회사에 E2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시민권자가 식당을 인수하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해집니다.
식당의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식당의 직원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편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