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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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