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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중 I-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c**2127212**** 공감1
조회1,662 작성일9/18/2022 11:23:58 PM
I-130을 한국에 있을 때 접수했는데 미국 esta 입국 후 90일 이후에 I-485를 다시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도 될까요? I-94 입국 날짜랑 I-130 제출 날짜를 비교해서 입국 당시 이민의도를 갖고있지 않았냐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하며 비행기 리턴티켓 끊은 거 증거로 제출하려고는 하는데.. 이거말고는 무슨 증거를 또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군복무 중이라 저 혼자 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존의 I-130살리고 90일 후 I-485 제출하고 진실한 결혼임을 보여주는 결혼식 사진들 같은 거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i-130을 제출한 뒤 미국 입국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변호사님들의 자문 혹은 관련경험있으신 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130 진행과정은 현재 noa1만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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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9/2022 9:02:54 AM

영주권은 ESTA 입국 후 90일 이전/이후 어느때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STA 입국시에는 '영주의도'를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서류들은 i-130 신청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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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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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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