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DS-2019는 J-1의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J-1 스폰서는 employer가 될수가 있으며 employer가 아닌 기관이 DS-2019의 발급만을 위해 sponsor가 되어주어 DS-2019의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DS-2019는 모든 기관이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 님의 employer가 DS-2019의 발급가능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DS-2019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하시게 될 기관에 DS-2019 발급자격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고 아니라면 질문자 님이 별도의 sponsor 를 찾아서 DS-2019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Sponsor를 해주는 기관이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