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종교비자로 시무하고있는 부목사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는 전도사였는데 1년즈음 후에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종교비자를 받은지 거의 2년이 되어 종교이민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으로 부터 목사로서 2년이 되어야 종교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아서 1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희 교회가 strict 하여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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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2018 8:19:58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목사로 2년이 아니라, 같은 교단에 2년이상 종사를 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