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초청을 해서 진행하다가 12년 5월 미대사관 인터뷰 승인되서 처와 아들(당시 초 6년,12세)이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의 주소로 아들의 주민등록증 신청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아들 잠시 한국방문시에 주민센터에 지체 벌금내고 주민증을 발급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물어 보니 아들이 이주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영사관에 가서 이주 신고 하면 정보가 외교부에 오고 다시 외교부에서 행자부로 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가주에 있는터라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가서 확인 해보니 10년 11월에 LA 영사관을 통해 가족이 이미 이주신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는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가족을 LA주소로 이민서류를 진행하고 거주여권으로 진행하다가 일반여권으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어느정부부처에 요청하여 잘못된것을 수정해야 하는지요?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거주자로 내년에는 병역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