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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 영구귀국시 소셜연금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p**n466**** 공감4
조회6,257 작성일5/21/2020 2:57:11 PM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만65세를 지났습니다. 내년부터 소셜연금이 개시되는데 현재로서는 70세부터 개시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귀국을 하면 사전에 소셜사무국에 가서 해외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기 전에 영주귀국을 하면 귀국 전에 소셜사무국에 가서 해외지급을 신고할때 70세 이후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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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8:31:25 AM

 해외에 거주하면서 은퇴 연금 수혜 계획 경우, 떠나기 전에 가까운 SSA 소셜 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소 변경을 보고 해야합니다. (은퇴연금이 은행으로 송금 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국은 Questionnaires’  매년 해외 거주 수혜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질의서 거주 주소로 보내어. . .답을 하지않을 경우 혜택이 중단 있습니다). 



소셜사무국을 방문하여 해외지급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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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20 7:33:04 AM
한국 도착하시면 한국국민연금 국제 협력센터( 032 - 743 - 5005 ) 로 전화 하시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아니면 인천공항에 국제협력센터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나면 약 한달에서 3개월 정도후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소셜셔큐리티 오피스에서 본인 확인차 연락이 옵니다. 그 전화를 꼭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못받으시면은 다시 신청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건지는 미리 알려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어가 서투시면 한국통역 필요하다고 하면 전화할때 한국인통역사를 붙여 줍니다. 미국에 있는 소셜오피스 가도 신청 안됩니다. 외국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하다가 못해서 직원들도 해매다가 결국 필리핀 마닐라에있는 소셜 오피스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게 영주권 자가 영주권 포기하고 다른나라에서 연금 받으실경우 외국인텍스해서 30% 를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불을 받으시면 30% 공제하고 700불만 보내줍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시민권을 받은후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답변일 5/22/2020 9:39:14 AM
먼저 답변주신분에 이어서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30%를 공제하고 주는것은 Tax가 아니고 Tax with hold입니다.
연말에 인컴택스 보고하실때 정산하셔서 세금 내실것이 없으면 다시 돌려 받습니다.
답변일 5/22/2020 10:19:08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23/2020 12:33:47 AM
한국에 나오시면 필리핀 마닐라지사로 해야되여.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전화하면 한국통역사 붙여주는데 마닐라지사는 한국 통역사 없어여. 한국대사관 연금공단 아무짝에 소용없고 결국 본인이 필리핀으로 연락해서 모든걸 처리해야하는데 참고로 필리핀 관공서 업무가 느리기로 세계에서 소문난거 아시져? 저희 아버지 연금 한국은행으로 디렉디파짓 받게 하려고 신청하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래여.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나오시기전에 미국 소셜 오피스에서 신청하고 오세여. 그게 가장 쉽고 빨라여.
답변일 5/23/2020 7:13:43 AM
영구귀국한 사람이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데 해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됩니까
답변일 5/23/2020 7:59:52 AM
영구귀국한 사람이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데 해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됩니까?
(답) 미국 세법에 따르면 SSA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미국 이외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떼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비 시민권자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 원천 공제와 동일한 규정이다.
SSA는 지불되는 최고 연금액수의 30%를 공제하게 돼 있다. 현재 미국 세법상 소셜 연금 최대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액수의 85%까지다.
따라서 SSA는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 외국인들은 지급되는 연금의 30%를 세금으로 원천 공제 해 둔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비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 30% 공제는 매우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 보고시 공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출처: 한국일보 미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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