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달라를 만불이상 가지고 오면서 세관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왔을때 세관에 신고한 금액(만불이상)을 은행에 입금할때 IRS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처 조사를 나와도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세관에 신고한 근거 제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시 미국 세관에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달전 경험입니다. 이것저것 슬금슬금 물어보는 것이...... 한국보다 좀 까다롭더군요. 미국 입국시에 기록하는 용지에 소지 금액이 10,000달러가 초과 되어도,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하면 되기도 하고( 걸리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미국은행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