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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현금 입금

지역Colorado 아이디e**lt**** 공감0
조회7,521 작성일6/26/2015 4:49:20 PM
한국에서 달라를 만불이상 가지고 오면서 세관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왔을때 세관에 신고한 금액(만불이상)을 은행에 입금할때
IRS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처 조사를 나와도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세관에 신고한 근거 제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예)3만불을 달러로 가지고 와서 세관신고하고 은행에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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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5:17:11 PM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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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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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5 5:01:07 PM
별도의 조치 필요없습니다.
답변일 6/28/2015 11:32:16 AM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시 미국 세관에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달전 경험입니다. 이것저것 슬금슬금 물어보는 것이...... 한국보다 좀 까다롭더군요.
미국 입국시에 기록하는 용지에 소지 금액이 10,000달러가 초과 되어도,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하면 되기도 하고( 걸리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미국은행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답변일 7/6/2015 9:19:46 AM
그런데 한국에서 3만불은 어떻게 갖고나올수 있나요?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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