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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116 작성일8/12/2013 11:05:25 PM
이혼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고있습니다.
남편과 합의없이 한국으로 들어가도 양육비지급을 계속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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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8:54:08 AM
As far as child support, it doesn't matter if you move. However, the problem you have is child custody. Generally, child custody does not allow you to take the minor child out of the Country.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3 9:59:10 AM
큰일 나죠!
양육권 빼앗기고, 그쪽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일 8/15/2013 6:40:14 PM
아이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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