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너무 짧아 답변을 제대로 드리기 힘들군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둘 중에 한사람만이라도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선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라는 말은 근거 또는 이유를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혼사유는 별거 기간입니다. 사유가 별거 기간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일정 기간 남녀가 서로 별거를 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1년, 자녀가 없으면 6개월의 별거 기간이 있으면 이혼의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런 경우 별거 기간을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 배우자의 불륜, 마약중독, 알콜중독, 폭행, 폭언, 정신병, 수감 등이 다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배우자가 왜 이혼을 원하는 지, 무엇을 사유로 이혼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 사용되는 별거 기간을 사유로 설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살고계시는 주의 별거 기간 조건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1년인데, 사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별거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이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 중 동침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중 행사에 (예를 들어 교회 예배라든가) 부부로 참석한 경우 별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거기간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볼 때, 이혼을 안 하기 보다는 이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 것을 막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수입이 높은 경우, 또는 부부공동 재산이 많은 경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보조금을 보장 받고,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금전 문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헐벗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양육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분 문제가 걸려 있다면, 임시영주권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법이 바껴서, 이혼을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