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성립됐고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편이 아무 응대를 안하면 개인이 직접 small claim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강제로 집행하게 할수 있는지 가령 은행계좌를 압류한다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아니라 배우자 서포트하는 내용인데요..변호사를 계속 쓰기엔 부담이 좀 되서... 상대편이 계속 지급거부하면 법정모독으로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8/9/2013 11:41:47 AM
다른주도 비슷하겠지만 일리노이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법정 모독죄이지요. 만약에 그동안 실직했던지 무슨 예상치 않은일로 돈을 못주게되면 다시 변호사와 법정에가서 판사에게 그 돈을 줄이던지 임시 정지 시켜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렇지않고 무단 정지하면 영창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