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으면서 결혼 때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결혼 당시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또 남편은 몇년전 한국으로 가버렷습니다. 전화로 통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소를 알려면 알수도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행방불명으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나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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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7/31/2013 1:03:49 PM
There are legal ways to deliver the divorce papers to your husband,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As for filing the divorce, it should be done in the original name aka new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