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 주소(ca)만 알고 그 사람은 주소만 ca로 해놓고선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시엔 일방적 이혼을 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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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7/29/2013 11:25:48 AM
Yes you can if you live in CA.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30/2013 4:39:18 PM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후 이혼신청서(Petition)와 소환장(Summons)를 상대방이 받은 일자 부터 이혼절차의 법적인 효력이 시작됩니다. 질문자가 미쉬간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쉬간주의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캘리주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서류들이 전달 되어야 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문자가 제출한 상대압의 주소지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지않아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면, 그러한 반송사유 및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소환장을 신문광고해야 합니다.
신문광고에 게재된 소환장을 상대방이 보든 아니 보든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상대가 응답하지 아니한 Default Case가 되어 주마다 정해진 법적인 기간이 지나면 판사는 신청자가 이혼신청서에 희망했던 대로 이혼판결을 내리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