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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가족관계증명서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855 작성일7/23/2013 11:06:52 AM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림니다.
20년전, 저와 전처와의 관계에서 전느 미시민권자로 전처는 저와결혼하며 영주권을 취드하였읍니다. 그리고 둘다 미시민권자로 2007년에 미국에서 합의이혼했구요.전처는 현재 다른남자와 살고 있고요.
문제는 저의 재혼문제로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아직한국에서의 정리가 않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와 전처는 미시민권자로 미국에거주하고 있구요.

질문은? 한국에서의 정리를 해야하는데,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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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13 9:35:58 PM
미국 내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미국에서 판결 받은 이혼증명서 (Certified Divorce Judgment)를 제출하시면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결혼이 이혼으로 판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굳이 한국의 가족관계/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면, 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을 한글번역 공증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한국영사관에 서류 접수하시면, 약 3개월 후에 이혼사유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기록등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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