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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서 이혼 하려고 할 때의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53 작성일7/22/2013 8:35:06 PM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민 끝에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한지는 거의 15년 정도 됩니다.
저는 1999,10,8 - 2002,8,10 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영주권은 한국의 대사관에서 자진반납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에는 일년에 두 번 정도 들어갔지만 이제는 애들도 다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질문 1> 혹시 저 혼자서라도 오랜기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이혼 접수를 할 수 있나요?

질문2 > 저는 이혼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3> 있다면 저 같은 경우처럼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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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3/2013 5:13:00 AM
사시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강남구 서초동 소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가정법원에 직접 내원하여 무료상담 받으세요.
답변일 8/6/2013 12:22:3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초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거주하시는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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