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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annulment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37 작성일7/19/2013 1:48:57 PM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메리지 라이슨스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주권을 위해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자도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결혼으로 묵어두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혼인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리지 라이슨스를 갖다준후 그 다음날 저의 ㅎ행동을 누의치고 결혼을 캔슬하려고 했는데, 이미 코트에 들어간지라 켄슬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엔뉼먼트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쪽은 엔뉼먼트도 이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영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결혼을 한거였고.. 그 다음날 뉘우쳤는데. (친구와 TEXT 문자로 증명할 수 있음)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사실 영주권때문에 결혼했다라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영주권을 위해 결혼을 했다 라고 진정서를 써서 혼자서 엔뉼먼트를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요?

(이미 엔뉼면트 서류를 작성한 상태이고, 자료를 가져가지 않아 판사가 한번 디나이 된 상태에요,)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방법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6/.24 2013
annulment file 넣은 날: 7/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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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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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3 3:36:29 PM
당연히 혼인무효에 해당하고,
혼자서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답변일 7/19/2013 4:02:41 PM
글쓴 사람인데요.. 계속 변호사를 알아보고..상담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고.. 텍사스는 혼인무효가 상당히 어렵다고... 추천하지 않네요..
답변일 7/19/2013 4:51:29 PM
혼인무효는 사기결혼이나 아예 혼인이 성립될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들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이 속이고 결혼했다면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합니다. 남자(남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하는게 적법한 절차입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같이 사세요.
답변일 7/19/2013 6:08:22 PM
어찌되었든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영주권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혼인사기로 기소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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