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병원 진료 후 개인정보...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1,466 작성일6/9/2024 6:26:16 AM
안녕하세요.
작년 병원 응급실를 찾고 검사와 진료를 받습니다.
이후 소유한 보험으로 병원비를 계산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용한 병원측에서 제 허락 없이 진료
내용과 병원비 지출 등을 솔루션 회사 담당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 변호사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방법과 뉴저지주법에 개인정보 및 기밀유지 그리고 법적권리 내용에 이런 내용을 금지한다
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