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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HOA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jerr**** 공감0
조회3,109 작성일10/1/2019 9:07:48 PM
아래층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사는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한번도 시끄럽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아이도 없고, 카페트고 전 얌전한 타입입니다.
혹시 몰라, 소리가 나는 그 시간에 다시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며칠뒤 방쪽에서 소음이 난다는 연락이 왔고, 전 혼자 거실에서 두시간동안 영화만 보고 있었기에 우리집에서 나는건 아니다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아래층은 집주인이 따로 있는 세입자이고, 저는 owner 이면서 실거주자 입니다.
이 콘도는 10 유닛밖에 없는 아주 작은 콘도입니다.

아래층 입주민은 위층 소음을 거짓 핑계로 일찍 리스계약으 종료하고 이사 나가고 싶어하는것 같고, 최근 일주일동안 밤에 불이 전혀 켜지지 않는것을 보니 이미 이사를 나간것 같습니다.

얼마뒤 HOA 에서 (HOA 한명이랑 아래층 집주인이랑 친구사이) 우리집에 들어와서 30분간 뭐 집을 두들기고 의자를 끌고 걷고 뛰고 어쩌고 하는 테스트를 30분간 할테니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자혼자인데 정말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것이 싫습니다.
그들은 다 여기 거주하지 않고 렌트 프로퍼티로 콘도유닛을 사 놓고 세만주는 백인들인데, 평소에도 저 같은 동양인들을 매우 무시하였습니다.

전- 우리집에 들어오는걸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답장을 보냈음에도, 5-6차례에 걸쳐서 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이 올거고 넌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둥.. 말도 안되는 협박과, 당장 내일까지 답장하라는중 엄포를 놓는 이메일을 계속 보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 그들이 보낸 이메일 일부 --
Please be aware that we are trying to resolve this matter with everyone’s best interest, and not cooperating will prevent us from doing that. So in the event we do not hear from you by the end of the week (tomorrow, Friday), we may have to take further measures in order to enforce the CC&Rs, such as a fine, legal action, and/or getting the City of San Jose to perform the investigation.
---------------------------------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HOA 조항의 일부는 첨부하였습니다.

--- 아무리봐도 이 일이랑 상관없어보이는데 컨트렉을 잘 읽으시는 분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경찰에 Harassment 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

그냥 제발 법대로 하라고 답장해도 계속 이러네요.
HOA 이메일을 쓰고 있어서 이메일 자체를 차단할 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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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2019 9:24:31 AM
https://www.deanmead.com/2016/11/hoa-blog-series-what-happens-when-you-dont-follow-hoa-rules/

“A HOA is not a governmental entity. You are not “breaking the law” per se when you don’t adhere to the HOA rules or pay your HOA fees. Failure to do either of those, however, can still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 e.g, fines, prohibitions on using the community facilities, and,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liens on your home.

HOA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HOA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HOA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 커뮤니티 시설 사용 금지 및 궁극적으로 집에 유치권(liens)을 설립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Those rules are typically contained in the community declaration (a/k/a, the “CCR” or “Covenants and Restrictions”) and/or a document specifically entitled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he community rules, is supported by the collection of assessments – i.e., HOA fees.

이러한 규칙(CC & R)은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선언 (a / k / a, "CCR"또는 "규약 및 제한") 및 / 또는 "규칙 및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커뮤니티 규칙의 시행은수수료(HOA fees)와 같은 평가 수집(assessments)에 의해 지원됩니다.”

‘소음이 난다는’ 이유를. . .
건물벽, 바닥구조등을 조사하기위해 (건축, 유지 보수와 연관하여) 필요에 따라 관리인들(the board and its agents or employees)이 유닛, 집(home owners)에 들어 갈수(access)있는 독점적 권리 (exclusive right)” 로 CC & R 에 열거되어 있으니, . . .
“The board and its agents or employees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enter a unit a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maintenance. . .”

협조하시는게 최선의 해결책일것 같내요.
답변일 10/3/2019 1:01:56 PM
협조하시는 것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일것입니다. 저도condo에 사는데 board 가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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