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9:27:25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보험이 없는경우, 상대방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본인 Deductible 및 의료치료 비용등 피해금액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rine****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6:40:36 PM 간호사라면 일할테고 충분히 돈받아낼수 있어요. 모든기록 다 세이브하시고 스몰클래임하세요. 절차는 쉽고 간단해요 해당지역 코트가니까 서류작성도 도와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