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사는 사람이 GA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로 계속 '폭행(언어폭력)'을 할 경우에 CA에 사는 사람의 경찰서에 Report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GA에 사는 피해자의 경찰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하면 Register(신고서 작성)만 해놓고 더 심해질 때 다시 오라고 할 것 같고, 가해자의 집 주소 담당 경찰서(CA)에 신고하면 전화로는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떡해야 가장 효과적인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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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답변일8/23/2012 7:36:27 AM
You can report it in either State, however it is probably better to do it in the State where the person making the threat lives.
In either case, the threat must be a threat such as "I'll kill you." It cannnot be just th e use vulger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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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 님 답변
답변일8/24/2012 9:13:44 AM
16-11-39.1. Harassing phone calls 조지아주 법률중 위의 조항에 의하면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말을 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반복해서 (repeatedly) 전화를걸어 귀찮게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같은 내용의 형법 조항이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떤 뚜렷한 협박이 없더라도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는것 조차가 위법이란것입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할권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에 연락 하여 의논하는것이 첫번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