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큰 범죄자가 아니면 출국금지를 해놓지 았는다고 생각했는데 동생한테 출국금지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검사말은 미 시민권자라 군대도 못 보낸다고 했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네요.
이런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 대사관에도 많이 실망이네요. 동생이 전화도하고 이메일도 보내서 변호사라도 소개해달라고했더니 아무소식도 없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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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님 답변
답변일7/20/2012 7:02:38 AM
미국시민이 외국에서 구속이 됐다면 인권문제와 억을함을 조사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외국의 현행법 위반이라면 도울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소지 혐의같은 현행범 입니다. 병역도피 금지법은 병역을 피하기위해 꼼수쓰는 반국민적 사고방식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남자면 똑같이 적용받는 현행법입니다. 동생이 외국영주, 시민권 획득이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였다면 현지에서 현지변호사를 선임하여 증명하여야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7/20/2012 7:27:27 AM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의 경우, 18세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포기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7/20/2012 12:23:34 PM
홍정욱이라고 7막7장 쓰고 국회의원 된 애는 미국에서 장가가고 30 살이 넘고 부모가 60이 넘도옥 게기다가, 부모가 부양해줄 자식이 없고 처자식이 잇다는 핑계로 사바사바해서 6개월 공익했는데..... 그나저나 무슨 배짱으로 한국에 나간 겁니까?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7/20/2012 12:26:20 PM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좀 황당한데, 지금이라도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같네요. 영어도 잘하면 편한 곳으로 배치될 듯 합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7/20/2012 5:31:16 PM
한국에 들어갈 적에 미국여권으로 들어갔나요?
한국 국적을 취소하지 않았는 모양인데요
미군들의 경우에도 한국으로 발령이나 휴가를 받게 되면 미군부대에 고용된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먼저 전화를 해서 클리어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다면 변호사 고용해야 합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7/23/2012 12:32:31 PM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른국가에 귀화해서 받은 시민권은 병역 의무가 38세 인가? 34 세까지? 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의 못사는 국가에서는 돈만 주면 거기 살지 않아도 영주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년 지나 그사람이 그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칩시다. 그러고선 한국에 가서 난 다른나라 국적입네 하고 감히 나를 니가 재판해? 우리나라 (남미) 대사관 직원나오라고 해!! 하면 참 가관 이겠지요? 그런 법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나이까지는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 치더라도 병역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어머니 에 동생들 주룩주룩 남겨 놓고서도 군대 갔다오고, 예비군훈련 다받고 그리고 미국 온사람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