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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너무 혼란 스럽네요 ㅠ open container에 걸려서 ㅠ

지역New York 아이디d**mscjf89**** 공감0
조회3,409 작성일7/9/2012 9:11:33 PM
사건은 이렇습니다.

6월 29일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지역은 QUEENS 지역 입니다.

첫날 운동후 길에서 캔맥주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순간 지나가던 NYPD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TICKET을 받았습니다.

OPEN CONTAINER 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저희가 8월 24일 출국을 해야 합니다 .

9월6일에 COURT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

출국을 미룰수 있는상황이 아니라 COURT에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만약 벌금을 물은 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

그리고 해결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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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0/2012 12:42:38 AM
각 주마다 그리고 카운티마다 다를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법원에 출두해서 경범죄로 처리되며 벌금은 그리 높지않다고
알고있읍니다 몇백불선이며 court fee 가 더해지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변호사비용이 들기는하지만 티켓팅을 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도움이되실꺼에요
답변일 7/10/2012 5:24:36 AM
brown paper bag에 안넣엇나요?
그런데 여행이신가요?
답변일 7/10/2012 5:28:36 AM
한가지.
www.heykorean.com에 올려보세요. 그곳엔 뉴욕커들이 많아서 경험자들있지 않나싶네요.
답변일 7/11/2012 2:56:49 AM
티켓받을 때, 신분증을 눨로 제시했나요?
관광객이고 한국여권제시했으면 별 신경쓰지 마세요.
답변일 7/11/2012 6:51:05 AM
저희 오피스에서는 한국에서 잠시 미국 여행하시다가 크리미널 티켓을 받고 여행일정으로 인해 출국하시는 분들 혹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여행 일정상 출국하여 한국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조금은 특수한 경우를 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리미널 디펜스는 뉴욕, 매사추세츠, 메인주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외국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를 다루는 크리미널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케이스처럼 다루다가는 일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디폴트가 되면 체포명령이 발부되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신분상 다시 미국에 여행 혹은 상용방문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이민법상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9월 6일이 출두일이라면 대략 2달 정도 남아 있으므로,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임해 놓은 후 출국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주 라이센스 변호사분들 리스트를 확보하신 후 몇 명께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케이스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신 후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주 변호사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시면 781-712-1706 or gchang@veritaslawoffices.com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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