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헬퍼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되는 작은 식당입니다. 풀타임 직원은 4명, 파트타임은 3명입니다. 저는 풀타임은 아니고, 식당의 사정에 따라 일주일에 3-4일 일합니다. 일하는 날은 아침 10시 부터 밤 9시30분 까지 일합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일당으로 페이를 받고 있는데요. 몇달 전 부터 계속 허리가 아파서 병원의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나, 이틀정도 빠지게 되면 sickpay 를 받지 못하나요? 사장님의 말로는 나는 풀타임이 아니라서 sickpay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CPA가 계산해서 보내주는 체크에는 sickday가 써있는데 내가 하루나 이틀정도 건강상의 이유로 빠진다면 sickpay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1년에 며칠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 식당의 직원 말로는 만약에 1년안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법률 전문가의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4/2018 2:18:29 PM
안녕하세요
1년안에 30일 이상 일을 하였다면, paid sick leave 를 받으실수 있으며, Part Time 의 경우, 30시간 일을 할때마다 1시간씩 Paid Sick Leave 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