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핑센터단지내의 리테일 유닛의 리스계약이 종료하여 건물주와 마지막날에 walk thru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전기가 오전에 끊겨서 ac 및 히터 작동여부를 확인할수가 없었습니다. 리스계약기간 8년동안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개인용 히터를 사용), 만약 건물주가 테스트하여 문제가 있늘경우에 많은 금액을 디파짓에서 차감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 관련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리스기간동안 만약 hvac 문제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건물주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을텐데, 사용한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제가 hvac을 미사용 또는 적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증빙이 도는지요? 또 된다면, 건물주가 테스트시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저에게 책임이 없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hvac 수리 또는 새것으로 교체시 저의 분담 퍼선테지는 어느정도인가요? 100%부담인지, 건물주와 분담을하게 되는지요? 계약서에는 common electrical, plumbing, utilities를 제외한 기타 hvac의 수리, 유지 책임은 테넌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테넌트에게 불이한 조항들이 많은듯한데, 상업용 hvac이 비싸다고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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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2018 8:24:41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으로 세입자의 책임이라면, 본인께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해당 비용을 부담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별도의 수리공이나 관련 Technician 을 고용하셔서 해당 HVAC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