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님이 영주권자 또는 시미권자라면 증여로 받으시면 되고 20%는 사위께서 부모님께 증여로 처리하면 되고 누구나 일년에 14000불까지는 세금보고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게 각각 14000불 드릴수 있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드릴수 있습니다. 합하면 48000불까지 세금보고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