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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 전문인 부동산 전문인 변호사께 earnest money에관한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e**cki**** 공감0
조회2,852 작성일1/21/2016 3:47:53 AM
buyer가 마지막 closing을 위하여 잔액이(buyer가 준비해야 하는 잔액) 준비되지 않아 잔액을 은행 잔고에 넣길 융자회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mortgage loan이 나온 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몰게지가 융자회사에서 거부된 것이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earnest money가 buyer에게로 돌아가지만,잔금이 준비되지 못한것은 buyer가 잘못한 것이므로 earnest money는 seller가 갖게되는것이 법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조항으로 많은 무동산 중개인들과 변호사들이 서로 상반된 대답을 주셔서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closing date가 4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잔금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각분야 전문인들의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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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12:01:47 AM
확실한 대댭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아직까지의 모든 서류를 지참하시고 부동산번문변호사에게 의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아니면 아직까지의 진행상 양측 부동산회사와 쎌러, 바이어가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이어가 언제까지 확실하게 계약을 완결할수있는지를 다짐받고 에스크로 어덴덤을 작성하여 바이어를 싸인을 받으시면 약속한 날자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바이어의 확실한 디화울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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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6 5:35:51 AM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융자회사가 거부하질 않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귀하도 같이 기다리세요.
융자회사이든 중개인이든 모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종료를 선언하면
그 때 돈의 행방이 정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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