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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재구입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공감0
조회2,536 작성일1/19/2016 1:16:20 PM
기존주택을 매매한후 판매 금액보다 더비싼 주택을 재구입을 해야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고 들었는데요.

이경우 몇개월내에 구입해야하고 그조건이 안될시에 세금은 구입가+싱글 25만불 부부50만불(자격구비)제외후 양도차익에서 계산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어느기준 금액에서 세금이 주어지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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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3/2016 11:52:36 PM
살고있던집을 파시면 지난 5년이내에 2년이상을 본인의 주거주지로서 살았고 그집을 샀을때 갸격(에스크로 크로징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집값이외에 필요했던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을 지금 판매가격에 팔기위해 필요한 금액을 더한 값에서 빼면 실상 남은 이익금 (즉 캐피털 게인) 이 되겠습니다. 이금액이 부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50만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싱글 25만).

파시고 난후에는 언제사든 어떤집을 사든 아니면 사지않든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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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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