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의 디파짓금액이 매매가액의 3%를 넘지 않는 금액이었다면 본 계약에 관계된 당사자들(양측의 부동산회사포함)의 합의서명후에 쎌러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바이어에게 썰러는 3%까지의 배상금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디파짓금액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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