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끝나는 날(크로징데이트)을 이미 쌜러와 바이어가 합의하고 지나왔다면 바이어의 디파짓은 에스크로에 양측의 합의싸인과 해당 부동산회사측의 동의 서명이 함께 제출된다면 바이어의 디파짓은 통상적인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이 에스크로가 진행되어왔다면 케이스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경우의 수가 여럿있을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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