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이 저가 나이가좀되어 한국에서 머물고싶은데 (매년약6~8개월정도 ) 한국에다 조그마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구입하면 취득세를 미국 국세청에도 내어야 하는지요 만약내게되면 한국에서도 내고 미국에서도 내면 2중으로 내어야하는가요 그리고 콘도로인하여 매년 제산세도 2중으로 미국과 한국에 내어야 하는가요 답을 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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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13/2016 6:08:18 PM
취득세, 재산세는 대한민국에서만 내시면되는걸로 압니다. 미국에서 다시 또 내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미국에서 택스보고하실때 외국에 가지고 계시는 금웅자산을 포함시켜 보고하시는걸로 압니다. 이중과세로서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문제는 본인의 회계사님께 상의하시면 합니다. 세금보고할때 첨가하여 보고를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