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12월에 H1신분일때 조그만한 콘도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후에 H1에서 영주권 진행되다가 잘 안되서 서류미비자가 갑작스레 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텍스보고를 계속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관련되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텍스보고를 하지못하면 집 구입에 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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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11/2016 3:52:08 PM
2014년까지 세금보고를 해 오셨는데 왜 2015년 세금보고를 못 하십니까? 영주권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세요.
첫 집 구매에대한 연방정부 세금 헤택은 2010년까지 였으며 지금은 혜택이 없습니다만 혹시 주택 소재 주 정부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11/2016 8:03:35 AM
불체자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할수 있다고 하죠. 2014년에 집을 구입하셨으면, 2015년에는 집을 사는라 빌린 돈의 이자에 대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자는 님이 세금을 내야할 금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액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