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비지니스 세탁소 계약이 끝났는데요 계약을 매니저가 오너의 편지를 기다리라 합니다( 가게 한지 오래되었지만 편지를 기다리라는적이 없었습니다. 랜드로드의 팔러시가 바뀐건지..)지금은 계약하는 타임이 아니다하며 옵션이 없다 합니다. 가게앞에 공사를 1-2년에 한다고 하는데 city 에서 매각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되고 오너의 편지르 기달려야 하는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8/2016 9:14:53 AM
사업체 매매에서 가장 잘못이 많이 방생하는것중의 하나가 Original Lease Contract를 면밀히 검터하지 않고 사업체 계액을 하는 것입니다. Lease Contract를 보지 않고는 어떤 답변도 드릴수 없습니다. Lease Contract가 가장 중요한 서류 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2016 11:53:44 A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재계약 관계 옵션을 포함한 사항을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옵션의 행사권이 보통은 테넌트에게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옵션이 종료된 사항인지 아닌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 앞에 공사를 하는게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건축을 포함한 건물 철거등의 여러가지 문제는 해당 시청에 가셔서 building department나 캘리포니아 에서는 community development 부서에 알아 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세탁소등의 재계약을 연장 안해주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일단은 알아 보시고 대책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관리해 주는 관리회사와 면담을 하시기전에 먼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시청에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리스계약이 끝났다고 하시는 경우 그 계약서에 보시면 옵션행사할수있는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옵션이 없다고 했다는것은 이 기간을 지나쳐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옵션이 없었는지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리스에는 만료되기 6개뤌전부터 옵션을 행사할수있는 기간에 서면으로 행사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엔 옵션이 없어집니다.
일단, 뭔가 의심스럽네요. 테넌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 농후하네요. 주변에 잘 알아보시구요. 예를들어 얼마전에 문을 닫은 하이트광장도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문을 닫은걸로 주변에서 얘기를 들엇읍니다. 어쨋드 기존에 쭉 하는식이 아닌 방법으로 랜로드의 태도가 보이면, 거의 다 태넌트의 손해로 이어지니깐요,. 돈없이 세들어 사는 죄겟지요. 주인하는 대로 개끌리듯 따라가야 하니, 참으로 미국서 비즈니스 하기는 녹녹치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