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7/2016 6:24:54 PM 질문하신 1가구1주택매도시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는 소유주가 본인이시면 아직 출국을 하지 않고 영주권만 소지하고 계시는 케이스니까 면제혜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애하신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처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이주신고하지 않은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것같으나 아마도 취득하신 영주권에 대한 문제가 미국입국시에 발생할지를 이민변호사께 문의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도록하십시요.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t**sup****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6:19:28 AM 고맙습니다.추가 질문입니다.Reentry visa를 받아서 미국과 한국을 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자 신분(6개월 이상거주)을 저만 유지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 명의자인 저의 부인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이주신고후 아파트를 처분한뒤 2년안에 자금을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