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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곽 재혁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공감0
조회2,653 작성일1/4/2016 11:21:15 AM
현재 4유니트 렌트를 주고있는데요
3-4년전 구입을할때는 미처 몰랐읍니다
inspection을 할때는 사람들이 집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유닡가 전부 계약서에 싸인한 가족외에 한두가족들이 같이 나눠서 사용하면서 렌트비도 나눠낸다는걸 알았읍니다
별말썽이 없으면 그냥 모른채 눈감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유니트가 두가족이 살고있는거같은데요( 아마 3가족일수도...)
지난 9월에 새로 아기가 생겼거든요
주위사람들 얘기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앞으로 월 100불씩을 charge 할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 할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계약서 위반(두 가족 세가족이 사는문제)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대로 살려고 할경우 퇴거를 요구 할수가 있나요?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새로 아기가 생긴 젊은 가족들이 너무나 신경쓰이게해서 아기 앞으로라도 핑계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요
감사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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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5/2016 3:32:49 PM
리스 계약의 위반 여부는 리스 계약서에 작성되고 서로 합의된 대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를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첫머리에는 보통18세 이상으로 해당 유닛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정보가 들어 갑니다. 그후에라도 렌드로드에게 통보없이 다른 인원들이 거주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퇴거를 포함한 조치가 가능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반드시 선생님 경우에 부합 하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결정 하시기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신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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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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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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