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인이 하던 세탁소를 사려고 합니다.2년전 켈리포니아로 이사가면서 저희가 메니저로 일해달라고 하여 일하다가 저희에게 아예 비지니스를 팔려고 합니다.그동안 해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고 그분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라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끼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그래도 서로 싸인하고 공증을 받는것은 해야하기에 이렇게 멀리 타주에 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물론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것이 정답이지만 서로 합의하여 하려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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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2/28/2015 9:10:52 PM
매매계약서에는 바이어과 쌜러의 오리지널싸인이 있어야 하겠고 임대계약서(리스 어싸인먼트form)에는 바이어와 쌜러의 오리지널싸인후에 건물주의 동의싸인을 받아야합니다. 우선 서류를 작성하여 바이어 혹은 쌜러중 어느한쪽이 먼저 싸인한후에 그싸인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FedEx,etc)으로 송부하여 상대방의 싸인한것을 다시 우편으로 되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서는 건물주의 오리지널싸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두가지 계약서에 관계된 모든분의 오리지널싸인이 함께 들어간 하나의 서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