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래 lease계약이 만료되어 month to month로 있습니다. 제가 몸이 심하게 아파서 business를 팔려고 하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landlord가 새 lease 계약을 apply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해 주지를 않더니만 지금엑서야 현재 제가 내는것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서 새 lease를 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business buyer가 accept할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business를 팔지 못할 경우 저는 몸이 아파 business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rent비를 안내고 얼마만이라도 버틸려고 하는데 이 경우 business eviction을 당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이경우 landlord가 sue를 할 텐데 저는 BK7을 할 수 밖에 없는지요? 다만 몇달이라도 버틸 길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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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5/2016 3:56:37 P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 하지 않으시게 되면 렌드로드는 eviction을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렌트비를 내시지 않게 된다면 가장 치명적인 의무 위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소송 보다는 렌드로드와 이야기를 하셔서 조기 계약 파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