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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매시 렌트비문제

지역Utah 아이디A**add**** 공감0
조회4,228 작성일2/10/2021 7:49:46 AM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우스를 렌트를 하고있고요 6월말이 계약 만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렌트하고있는집을 구매할려고 집주인과 얘기가 되였고 3월 중순에 클로싱을 하려하는데 집 주인은 계약말료가 3개월정도 남았으니 3개월치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이나 이분야에서 잘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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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0:08:27 AM

Contract 이란 법적인 기초 하에서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매입 가격을 결정 할 때에 매입 조건을 여러가지로 삽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해당 주택의 ownership 이 바뀔 때에는 기존 렌트 계약이 termination (종료) 된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십시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은 ownership 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3월말에 escrow 가  끝나게 되면 ownership 이 change 되고 new property owner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0:52:44 AM
보통 테넌트가 렌트의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오너쉽이 변경이 되게되면 이전 주인이 현주인에게 렌트비를 지불 하시는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차라리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불 하시거나 가격 협상시 기존 렌트 계약을 종료하시는것을 계약에 포함시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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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10/2021 11:39:30 AM

REAL ESTATE PURCHASE CONTRACT (Utah)의 4항 'PRORATIONS / ASSESSMENTS / OTHER PAYMENT OBLIGATIONS' 을 보시면,

Rent, property taxes. . .등 buyer 과 seller 의 몫,  pay 하는것과  credit 받는것 PAYMENT OBLIGATIONS  조항에 의하여    Settlement Deadline referenced in Section 24(d)항에 적힌 크로징 날짜까지로 기준하여  에스크로를 통하여 정산 되는데. . .
( 크로징 달에 지불된 렌트는 크로징 날을 기준으로 정산 prorate 이 되며. . .)


크로징이후에 '집 주인 (셀러)은 (리스) 계약말료가 3개월정도 남았으니 3개월치 렌트비를 내야한다'는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반이며, (buyer 이 관련 렌트비를 지불한다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When real estate is sold in Utah,. . . 
Utah law provides that the lease agreement will normally remain binding on the new owner of the property."

유타 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이 매각된 이후의 임대 계약은 부동산의 새 소유자와  구속력이 있습니다.(위 전문가, Joseph Kim님이 언급했듯이)


관련 셀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와 escrow officer,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agent (salesperson)/broker/lawyer 
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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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21 8:46:01 AM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더 이상 자기집이 아닌데 어떻에 다른 사람 집에 사는 사람 렌트비를 받을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답변일 2/10/2021 9:52:44 AM
저도 황당해서 글 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자체를 한다는게 어이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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