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대신하여 문의합니다.
지인이 40년전에 2십만불정도에 구입하여 거주해온 아파트를 매각하려합니다.
현시세가 2백만불 정도입니다.
구입비용(2십만불)과 2십5만불(싱글면세금액)을 제외한 1백5십5만불의 양도차액 금액에 대한 가주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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