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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사람 명의로 집이 세개인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cie**** 공감0
조회2,884 작성일8/27/2020 10:44:27 AM
현재 제 이름으로 부모님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지금살고 있는 집을 렌트주고 이사를 가서 하나를 더 사서 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사람 이름으로 집이 세개가 되는경우 이율과 텍스등 불이익이 없나요? 그리고 집을 세개살수 있는건가요? 전무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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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6:35:46 PM

개인이 주택을 소유 하는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열채든 백채든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구요 앞으로 주택 구입 하시려는 집을 융자로 얻으시려고 한다면 다른 경우와 똑같이 지불 능력 즉 수입을 증명하고 크레딧 등을 체크하고 승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primary residence 가 아닌 인컴을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한다면 일단 기본 다운페이먼트가 최근에는 최소 20% 가 되어야 한다고 듣고 있으며 (개개인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컴이 발생 한다면 이를 택스 보고서 반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들을 위해서 LLC 등 회사를 설립후 가능한 절세대책을 본인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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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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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9:44:09 PM

안녕하세요 ?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집 두채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틀립니다.

이곳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랜더 가이드라인은 현재 살고있는 집보다 사이즈가 크거나 

방이 하나라도 있거나 , 현재 살고있는 집보다 비싼집 구매시에는 primary residence로 인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낮을 이율 받으실수 있으시며 콘도나 타운홈 보다 싱글홈 구매시에 콘도 힛이라고 부르는 것이 

빠지게 되어 좀더 낮을 이율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 여러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현재 집을 

렌트놓앗거나 놓을거라는 테넌트와 오너의 계약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텍스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채중 1채는 거주용이며 나머지는 residential income 집으로 

바꾸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은 납부 하셔야할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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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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