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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take over 질문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scerea**** 공감0
조회1,959 작성일8/31/2020 2:20:09 PM

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아는 지인이 20년간 rent stabilization 되지 않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0년 동안 렌트비가 1~2%밖에 매년 오르지 않아 저렴하게 거주중 입니다. 최근에 지인이 아파트 계약은 내년 12월 31일 까지인데 떠나고 싶다고 저한테 take over 할 의향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1. 남은 리스를 take over 할 수 있나요?


2. 만약 할 수 있다면 21 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끈나기 전에 이젠 제 명의로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던 가격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landlord 는 회사 입니다. 아파트 회사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가능 하다면, 신분이 없는 사람도 landlord와 디파짓을 조율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 예를 들면 렌트비를 1년치를 미리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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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2020 6:27:16 PM

 “1983 통과 뉴욕 부동산 법의 섹션 226-B는 stabilized tenants 세입자에게 sublet 허용하지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

집주인은
연방, 지역 공정 주택법(federal, state and local Fair Housing Laws)  따라 입주 신청자에게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  관하여 묻지 안해야 하며. . .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거나. . .등의 "합리적 근거" (reasonable ground)  이유로 입주 (
sublet) 가 거부될 수 있으며. . .

'sublet 신청자의  명의로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던 가격으로' (최장 2년)의 sublet 이 가능하며. . .
집주인과 sublet 절차, 지침등  '디파짓 조율'에 관하여 협의하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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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2020 10:46:20 AM
캘리포니아 에이전트로써 뉴욕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아파트에 확실히 위의 질문들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신후 진행을 하시는게 현명하다고생각 합니다. 일단 중요한게 12월 31일 까지 계약을 같은조건으로 TAKE OVER 가능한지와 그후의 계약을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하는걸로해서 아예 지금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약을 이어서 받아 하신다고 하여도 서류적인 작업이 필요로 하고 렌드로드 또한 새로운 사람의 자격조건을 검토할것이기때문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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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20 10:55:14 AM
전부 다 그 아파트랑 얘기해 보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새로운 분과 새계약을 체결하며 Take over하게 안 해줍니다. 렌트비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암튼 그래도 아파트측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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