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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공동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dh100**** 공감0
조회2,667 작성일8/25/2020 2:32:35 PM

안녕하세요? 

하우스를 두명이 공동명의로 계약 후 거주 중 입니다. 만약에 그 중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루밤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의무를 법적으로 책임 져야하지 않나요? 코싸인이랑은 의미는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코싸인이나 공동명의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봤을때 어떤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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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6:30:34 PM

미국의 렌트계약서에는 실제 유닛에 거주할 모든 성인의 이름이 계약자로 포함이 되고 거주자의 모든 이름이 거주 가능자로 포함이 됩니다. 일단 두분이 계약서에 사인 하신경우 두분다 계약 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한분이 빠져 나갈경우 대체할 다른 동일한 자격을 갖춘 이를 집주인의 허락하에 addendum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킬수 있고 만일 페이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두분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남은분이 하실수 있는 것은 다른분을 오너의 허락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 페이먼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분다 페이를 안하실 경우 두분다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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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8:26:24 PM

 사인하신 리스 계약서에  “All tenants (co-tenants) and co-signers shall be held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all terms and obligations under this Lease.” 라고하는 조항으로 . . .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같은시간에 같은 리스에 서명한  계약자 any one of co-tenants  한명에게 임대료 total amount of rent  요구할 있으며, . . . (separate lease agreements 가 아닌경우)


“In Californi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an adopted version of the old common law version. . .where a person can be sued jointly with others or individually for the whole sum, leaving it to the person sued to recover from the others with whom he is jointly liable.”

남은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가하에 replacement (new co-tenant) 을 구하여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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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20 5:59:15 PM
네. 큰 차이 없습니다. 다른분이 지불 못 하시면 다른 한분이 책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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