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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계약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g**dh100**** 공감0
조회4,412 작성일8/20/2020 9:10:31 PM

안녕하세요, 룸메이트가 사정이 생겨 렌트비를 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저 혼자 3500불 + 유틸리티를 커버 하지 못할거 같아서 리스 파기를 하는게 더 나을거라는 판단이에요.

리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얼마를 내야한다는 기준이 없던데, 보통은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의 금액을 차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류상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 업체 측에서 어떻게 차지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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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10:31:55 PM

안녕하세요 ?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고 비용은 어떻게 누가 얼마나 부담되어 있는지 

모르겟지만 , 제일 좋은 방법은 랜로드와 상의 해보시고 네고를 해보시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꽤많은 테넌트와 랜로드들은 커뮤니케이션만 잘되어도 서로 잘 합의되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매니지먼트 회사같이 큰곳에서 관리를 하시고랜로드와 다이렉 컨택이 안된다고 하시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상에 penalty 조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 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셔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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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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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21/2020 7:28:26 AM

 조기 해지 (페널티등을 포함한) "Early Termination of Lease Clause" 가  Lease  언급이 없을 경우


캘리포니아 민법 (Civil Code 1951.2 ) 따라. . . 임차인을 찾을 수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남은 계약기간 의 임대료를 요구할 있습니다.


최소의 손해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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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2/2020 8:29:42 AM

업체가 관리회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렌트이행의 책임이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렌트 계약 중도 해약 건으로 레지덴셜과 더불어 커머셜 계약도 서로간에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 경우들이 꽤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합의를 보시되 보통 새로이 테넌트가 들어올때 까지 렌트비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새로이 테넌트를 구하는 비용등을 부담하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기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만일 나중에 분쟁이 생길경우 스몰 크레임 가거나 퇴거소송까지 진행이될경우에 본인의 크레딧 까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가 되면 이를 문서화 하셔서 렌트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는 문구와 더이상 liability가 없다는 사항을 넣어서 작성하신 페이퍼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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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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