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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부동산 Property Tax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time**** 공감0
조회2,080 작성일8/12/2020 9:40:52 AM

부모님께서 예전에 구입하신 건물이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자녀2분께 상속되었습니다.

언니분께서 타주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동생분이 언니의 ownership을 살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Escrow를 열고 건물가격을 100만불로정해서 동생분이 언니에게 50만불을 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엔 property tax가 reassess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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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10:22:24 AM

상속이 A & B 이름으로 ownership 이 되어 있다면 A가 quit claim deed를 recording 하시던지 

A & B가 B에게 Grant deed 를 recording 하면 B의 single ownership으로 변경 될 것입니다.

property tax는 change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는 현재 Grant deed를 가지고 escrow에가셔서

서류정리 도움을 받고 title company 의 도움으로 recording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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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12:44:15 PM

 그건물이 "Legal entity exclusion"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 .


이전, 양도 transfer 되는 재산,   50 %  ownership interest   현재 시장 가치 new base year value  해당 county assessor 에 의하여  reassess 되며. . . (부동산의 50 % , 동생분의 지분  이전 기준 연도 가치 prior base year value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County-Assessed Properties Division:  1-916-274-3350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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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2:05:20 PM

원래 가족간에는 reassess되지 않지만 언니 동생의 관계라면 다시 reassess 되는것으로 압니다. 이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택스 treasurer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에스크로등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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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20 10:43:57 AM
Joseph Kim님,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12/2020 3:27:36 PM
"원래 가족간에는 reassess되지 않지만 . .." 이 아니고 !!! ^ ^

원래 가족간이던 가족간이 아니든 모든 부동산 양도는 REASSESS 하게 되는데. . .

"부모 자식지간" Transfers of real property from parents to children (Prop 58) 양도. . .등이
"reassessment exclusion" 에 해당하여, Reassess 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 .

구글하면 다 나오는 정보이며 부동산 기초반에서 배우는 지식 수준이고 . . .
전화 한통이면 정확하게 확인이되는데. . . (위에 관련 전화 번호가 제공되어 있고. . .)

언어도단도 유분수?
'나는. . . 로 압니다' '상시선입니다' 등등. . .뭘 참고하라는 건지 . . .?

이미 올려져있는 타인의 정보, 의견, 답변을 똑같이 다시 "regurgitate"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전문인답게 공부좀해서 답을 올리면 . . .참좋으련만. . . ㅉ ㅉ ㅉ
답변을 쓸데없이 많이하는것 보다 . . .
출처, 근거와 더불어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답변을 . . .PLEASE ! ! !

부동산인들! 공부좀 합시다!!! ^ ^
답변일 8/12/2020 3:28:27 PM
quality ! quality! quality!

"Right 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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