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읍니다.지난해 11월 말경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약간 금이 갔읍니다.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었고 지금 회복 중 입니다.보험이 있지만 deductible 이 $ 10,000 불 입니다.그래도 의사비와 다른비용들은 절반이상의 감소 효과를 보았읍니다. 며칠전 받아본 병원수술비는 예상보다 훨씬많게 $ 15,000 불 이나 나왔는데 거의 전부 환자가 부담 하라고 합니다.큰 수술도 아니고 1시간 밖에 안걸린 경미한 발목수술비가 이렇게 과다 청구 됐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수 있나요 ? 자세한 방법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2/20/2012 3:35:12 PM
병원비 비싸지요! 하지만 과다청구라는 정의도 예매하고요. 저는 신장결석에 걸려서 병원에 한시간동안 있었고 엑스레이 한방 찍고 진통제 주사 한방 맞았는데 $4,500 청구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n****s**** 님 답변
답변일3/23/2012 10:07:16 PM
deductible 이 $ 10,000 무슨 보험이기에 deductible 이 $ 10,000. 그런 조건의 보험이라면 조정 가능이 없습니다,. 병원 청구서 $15,000 deductable $10,000 빼고 나면 보험회사 부담액 $5,000 입니다. 나머지 $10,000은 본인 부담입니다,. 큰 수술이든 아니든 청구서는 청구서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세요. 물고 늘어지세요. 방법은 그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