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021년 졸업시 받은 1098T 양식에 보면
1번항목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related expenses 금액보다
5번항목
Scholarships or grants 금액이 몇천불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금액 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게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
세금보고 누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