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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1098T 텍스 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nachoi0**** 공감1
조회2,137 작성일1/28/2021 1:55:57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6 월에 미국에 와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SSN 있고 1098T statement 도 있는데 텍스 보고를 하려고 보니 유학생인 경우 미국에 온지 5년째가 되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5년이 되는거같은데, 실제적으로는 4년 7개월쯤인거같은데, 그렇다면 텍스 보고 자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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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4:00:57 PM

1. 세금보고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 유학생은 최소 5년 6개월이 지나야 resident alien이 됩니다. 

3. 시민권자와 함께 합법적인 resident  alien은 대학(BA 과정 이하)에서 공부하면  최초 4년동안 지불한 학비에 대하여 매년 최고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1098T입니다.

4. 대학원 과정이나 또는 학부 과정이라도 resident alien이 아니라면 그  크레딧을 받으면 안됩니다. 일부 유학생들이 신청하여 받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하고 세금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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