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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 세금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2,683 작성일1/18/2021 11:39:13 AM
자녀로 부터 혹은 형제로 부터 현금을 벋는경우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
5천달러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이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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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11:43:58 AM

- 증여 하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 1년에 한 사람 당 $15,000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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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9:52:59 PM

한국 증여세는 가족과 친척에 대해 10년 누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증여세는

1. 연간 면제 한도 (annual gift tax exclusion)

미국 연방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5,000(2019년, 2020년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5,000까지는 IRS 신고(Form 709)도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에게 1년 동안 $15,000, 형제에게 $15,000, 친구에게 $15,000를 증여했다면 모두 공제되며,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면제 한도는 매년 리셋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똑같이 부모, 형제, 친구에게 $15,000씩 증여해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연간 $15,000 이상 증여했다면 IRS 신고를 해야하며, 평생 면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2.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gift tax exclusion)

미연방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는 2019년 기준으로 $11.4 million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1.58 million 입니다. 평생 면제 한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공제를 언제 다 쓸 수 있나 할텐데요. 평생 면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1.58 million을 증여세 공제를 받았다면, 죽은 다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10 million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 면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 미국 부부간 증여

미국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 + $15만 달러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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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21 11:48:40 AM
15,000이상이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일 1/18/2021 11:58:21 AM
life time 대략 천만불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년간 증여금액이 15,000불이(증여 받는 사람당) 넘어가면 세금보고시에 첨부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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