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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집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c**ot**** 공감0
조회2,254 작성일3/5/2011 3:44:25 PM
저희 집과 옆집사이에 콘크리트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이사와 리모델링중 그집 큰 나무들을 자르고 뿌리들이 벽을 밀고 해서 담이 우리쪽으로 기울다 결국엔 저번주 비오는 날 우리 마당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새로 이사온 주인은 벽은 50:50으로 처리 하는거라면서 돈을 내기 싫으면 자기 쪽에만 플라스틱 담을 세우겠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집뜰에 들어와 벽돌을 다 줒어가더니 자기쪽 땅위로 바이닐 펜스 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부서트린 담을 마음대로 우리 뜰에 들어와 줒어가고 마음대로 우리 뜰을 밟으며 자기 담만을 세우고 우리보러 우리쪽 담은 우리가 새우랍니다

지금 저희 뜰은 잔디가 다 죽었고 나무는 벽이 무너지면서 다 까지고...바닥엔 부서진 콘크리트에 엉망입니다

시에다 물어보니 민사 문제라 자기들은 관여할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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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5/2011 9:47:19 PM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의 피해 상황을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벽이 무너진 사진이나 잔디가 죽고 나무가 무너지면서 생긴 콘크리트로 인한 손실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특히 전문 컨트렉터를 통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금전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웃집에서 마음대로 선생님의 마당으로 들어온 사항하나만으로도 문제가 크게 될수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하셨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곳 ASK미국의 벌률 상담란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올리신후 변호사와 가능한 소송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모델링중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웃집이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고없이) 이웃과 경계한 담의 수리가 필요할 시에는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지만 이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증거가 있다면 아마 스몰크래임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확실한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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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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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1 5:59:24 PM
이웃과의 울타리/ 담은 50:50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웃이 왜 잘못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내요. 이웃과 합의해서 하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방법이지요.
답변일 3/5/2011 6:38:57 PM
당연히 절반을 부담 했어야 되는걸 거부함으로 새로 이사온 이웃과 앞으로도 껄끄러운 관계로 지내시기로 자초하셨습니다. 이웃과 좋은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일 3/5/2011 8:32:02 PM
멀쩡하던 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옆집이 리모델링을 하며 공사를 하다 무너 젔습니다

이것이 정말 50:50 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니 ......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일 3/5/2011 11:13:39 PM
송사가 만사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케이스도 아니니, 변호사 비용이 50:50 비용보다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웃하고 원수 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제목 "담이 무너...."의 답글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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