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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자동차 보험료 관련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공감0
조회2,046 작성일12/11/2010 5:02:17 PM
제 처가 델라웨어에서 야간 운전중 야간등을 미등으로 하여 경찰관에 적발되어
연말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summon)을 받았는데, 2가지 사유(미등과 보험증 미제시)로 문제가 되었는데 보험증은 차박스에 있었는데 찾지 못해서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보험료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요. 만일 벌금을 물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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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2010 5:05:06 AM
야간등을 켜지 않은것이 티켓인지는 잘모르겠네요
보험증은 판사님한테 보여주면 소멸되고요

만약 벌점있는 티켓 같으면 .court에서 traffic school간다 하시고 fee 같이 내시면
점수올라가지 않읍니다 (18개월에 한번정도는)

Traffic school은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본문 티켓 검색하시면 상세한 얘기 많으니
참고 하시고 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12/12/2010 8:26:52 AM
먼저 야간등에다한 팃켓이 correctable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험은 코트에가서 보여주면 해결되고요. 야간등에대해서도 고칠수 있는거면 벌점이 없고 아니면 벌금내고 교통위반학교에 가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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